법인세법 시행규칙
제60조의5
제60조의5
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"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1.
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2.
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3.
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)